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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 방법 본문
우리가 생각하는것보다 나라는 우리의 안전함에 신경을 꽤나 신경쓰고 있습니다. 일을 못하고 자금이 없게되면 더 이상 살아가는게 힘들어질수도 있는데요. 나라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이라는 제도를 도입하였고 나이가 들어 더이상 경제활동이 불가능해졌을때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주고 있습니다. 퇴직연금도 이와 비슷하게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는것이 아닌 월단위로 나눠서 받는게 가능하게 한 제도인데요. 사람에 따라서 이 제도에 대한 호불호가 갈리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는 특별한 경우가 아닐경우에는 허락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한번에 다 받았다가 투자를 하여 손해를 보는 등 피해를 입는것을 막기 위해서지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크게 4개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집이 없는 무주택자의 전세 자금을 위해서거나 본인 혹은 부양가족의 요양비용이 필요할때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파산선고를 할때에도 가능하며 태풍피해를 입는 등 기상이변으로 인해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서류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서류를 가지고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일 때에는 주민등록등본과 등기부등본 그리고 매매계약서와 재산세에 대한 과세증명서 그리고 자기가 지금 집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무주택자 확인 서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병원비 때문이라면 부양가족이라는걸 입증하는 등본과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에도 피해 가액을 보여주는 국가에서 공인하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